오산시장애인 체육회,소개, 장애인체육정보, 가맹단체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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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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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정 2020. 03. 03.
일부개정 2021. 02. 24.
일부개정 2022. 02. 28.
제1조(설립근거 및 명칭) 이 정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규정에 설립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5조 및 제38조에 따라 그 명칭은 오산시장애인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하며 영문으로는 OSan-city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(약칭 OSSAD)라 칭한다. [개정 2022. 02. 28.]
제2조(목적) 본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(이하 “가맹단체”라 한다)를 관리·지도하고 우수한 경기 지도자를 양성하여 장애인 스포츠를 통한 오산시 장애인 체육・문화・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[개정 2022. 02. 28.]
제3조(사무국) 본회의 사무소는 오산시 관내에 사무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동에 장애인체육회를 둘 수 있다.
제4조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.
1.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[개정 2022. 02. 28.]
2. 각 가맹단체의 육성 및 지도 감독
3. 장애인 생활체육교실·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전개
4. 시·군 및 국내외 장애인체육 교류 [개정 2022. 02. 28.]
5.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경기단체 참가 및 지원
6.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
7. 특수학교 및 장애 학생 체육의 육성
8.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육성
9.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, 간행물 발간
10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11. 전반적인 장애인 체육에 관한 지방행정의 정책을 실현하고 기타 관련 기관에 건의 및 자문
제5조(조직)본회가 가맹을 인정한 각 가맹단체를 장애인체육 단체로 조직한다.
제6조(권리)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1.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
2.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
3. 본회가 주최·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 참가
4.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·주관 및 후원
제7조(의무)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전하는 의무를 가진다.
1. 본회의 정관·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 준수 [개정 2022. 02. 28.]
2. 가맹단체의 사업계획서, 예산서,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
제8조(가맹) 본회의 가맹은 본회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9조(탈퇴)
① 본회에 가맹한 단체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, 이는 본회의 이사회 결의로써 확정되고, 이사회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본회에 가맹한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회의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탈퇴하게 된다.
③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: 1인
2. 부 회 장 : 5인 이내
3. 이 사 : 2인
4. 감 사 : 2인
5. 고 문 : 약간명
② 본회의 운영에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제11조(임원의 임기)
① 회장외 선임 임원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 다만 제12조
제1항 및 제9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
동일하다.
④ 임원의 임기 중 부회장을 포함하는 전임원이 재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
신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
가산한 것으로 한다.
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.
제12조(임원의 선출방법)
①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이 된다.
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 [개정 2022. 02. 28.]
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감사는 다른 임원에 보선될 수 없다.
④ 분과위원장 및 총무이사는 수석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.
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원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⑥ 이사는 각계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⑦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천해 회장이 위촉한다.
⑧ 임원의 취임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⑨ 가맹단체가 추천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 단,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시에는 이사로 위촉될 수 없다.
제13조(임원의 사임)
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사임하고자
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.
1. 제15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
2. 제12조 제1항 및 제9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경우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
3.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
제14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회장과 상임
부회장 궐위시 연장자 부회장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 될 경우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사회 아래 임시 회장을 선출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대행한다.
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
3. 본회의 재상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(대의원)총회에서
의견을 진술하는 사항
4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사항
5.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
⑤ 자문위원 및 명예이사는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해 자문에 응할 수 있다. 단, 제6조 및 제7조의 권리와 의무는 갖지 아니한다.
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
2. 미성년자
3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4.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사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제16조(구성) 총회는 제10조 규정에 대한 임원으로 구성하며 최고의 의결 기관이다.
제17조(기능)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[개정 2022. 02. 28.]
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[개정 2022. 02. 28.]
3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[개정 2022. 02. 28.]
4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
5. 규정에 의해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기타 중요사항
제18조(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, 회장이 소집하고 정기총회는 매 회계
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
② 총회 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③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. 다만, 필요할 때에는 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.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에 의할 때에는 의장이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. [개정 2022. 02. 28.]
④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외의 안건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 [개정 2022. 02. 28]
⑤ 국가재난상황 및 특수한 상황인 경우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. [신설 2021. 02. 28.]
제19조(총회소집의 특례)
① 총회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임원 과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4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20조(제척사유) 의장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본회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
제21조(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의결한다.
③ 총회의 출석은 서면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. [신설 2021. 02. 28.]
제22조(임원의 불신임)
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.
② 해임안은 재적 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
이를 결정한다.
③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.
제23조(임원의 발언권)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제24조(의사규정)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25조(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, 본회의 최고집행 기관이다.
① 이사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26조(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
2.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4.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
6.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
7. 가맹단체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
8. 회원단체 및 각종 위원회의 조직 및 통합에 관한 사항
9. 부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10.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[개정 2022. 02. 28.]
11. 기타 중요한 사항
제27조(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②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[개정 2022. 02. 28.]
③ 이사회의 출석은 서면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있다.
제28조(소집)
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②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,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⑤ 국가재난상황 및 특수한 상황인 경우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. [신설 2022. 02. 28.]
제29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4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하여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30조(긴급처리.이사회)
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구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를 통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.
② 이사회는 사무국장 등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.
③ 이사회의 선임은 회장이 한다.
④ 이사회는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또는 긴급처리하는 기능을 가진다.
제31조(기관) 본회 가맹단체에 이사회 총회 및 운영위원을 둔다.
제32조(임원의 인준 및 취소)
① 가맹단체의 선임 임원은 당해 가맹단체 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. 보선임원의 인준 또한 같다.
② 인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.
제33조(규정) 가맹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.
제34조(자산)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.
1.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
2. 기금
3.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
4. 회비
5.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또는 오산시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
6. 사업의 수익금
7. 기부금 및 찬조금
8. 기타 수입금
제35조(자산의 구분)
① 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1. 부동산
2. 기금
3.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
② 본회의 자산 중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③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결정에 따른다.
제36조(재산관리) 본회의 기본재산은 양도, 증여,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거나,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.
제37조(잉여금의 처리)
①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.
1. 이월 결손금의 보전
2. 차기 회계연도의 목적 사업비로 이월
3. 기본재산으로 적립시키기 위한 적립
제38조(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)
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장이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무국에서 작성하고 재산목록과 사업보고서 및 재산 증감 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9조(기금 및 적립금)
① 본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
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.
제40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41조(가맹단체의 회계감사) 본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단체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.
제42조(사무국)
① 본회의 사무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사무국 직원 채용은 오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. [개정 2022. 02. 28.]
제43조(사무국장의 직무)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담당한다.
제44조(사무국의 직제 및 규정) 사무국의 기구, 조직, 직제, 사무 및 복무,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은 오산시장애인체육회 각종 규정을 준용한다.
제45조(표창 및 징계)
① 본회는 장애인체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리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.
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제46조(정관개정)
① 본회의 정관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[개정 2022. 02. 28.]
② 정관의 변경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[개정 2022. 02. 28.]
제47조(시행세칙 등) 이 정관의 시행이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정한다. [개정 2022. 02. 28.]
제48조(경과조치) 대의원 총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사회가 대의원 총회를 대신한다.
(2020. 03. 03. 개정)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미비사항) 이 규약 중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정관과 오산시 체육회 내규에 준용한다.
제3조(경과조치)
① 이 규약 시행 당시 본회 설립을 위한 임원 선출 등 이사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② 대의원 총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사회가 대의원 총회를 대신한다.
제4조(규적적용) 본회 규약에 없는 사항은 오산시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.
(2021. 02. 24. 개정)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(2022. 02. 28. 개정)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미비사항) 이 정관 중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.